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김종훈 동구청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울산지검은 오늘(24일) 김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구청장은 앞서 지난 5월, 동구청장 후보 TV토론회에서 "국회의원 시절, 안효대 의원보다 2배 이상 예산을 더 끌어왔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해당 발언을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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