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22)부터 울산의 택시부제가 전면 해제됐습니다.
울산시는 국토교통부가 택시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부제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늘(11/22)부터 공포·시행함에 따라 택시부제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10일 지역 실정에 맞게 자치단체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해달라는 의견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은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가 4분의 1 이상 감소했거나, 택시 운송 수요가 높고, 승차난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3가지 요건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곳으로, 울산은 심야 택시대란에 올 연말까지 택시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해오다가 이번에 전면 해제됐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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