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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단속..과태료 최대 20만 원
송고시간2022/04/29 18:00
다음 달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등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실제 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지역 각 구군은 지난 1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이후
이달 말까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실제 단속에 나서며,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전기차 충전구역과 전용 주차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와
충전구역 주변과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일정 충전시간 초과 후 계속 주차하는 행위 등입니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충전구역을 표시한 구획선과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박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