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이용객이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펜션 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박대산 부장판사는 A씨가 펜션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과 함께 천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18년 울산의 한 펜션 화장실에서 비치된 실내화를 신고 들어가다 미끄러져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펜션 측은 사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문제가 된 실내화가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는 일반 실내화로 펜션 측이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할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일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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