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진혁 울산시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공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당시 선거공보와 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등에 전 국회의원실 6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비서'로 근무한 자신의 경력을 4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보좌관'으로 근무했다고 허위로 기재해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첫 재판에서 공 의원은 허위 사실에 대한 인지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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