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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법 위반' 공진혁 시의원 "혐의 부인"
송고시간2022/11/15 18: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진혁 울산시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공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당시
선거공보와 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등에
전 국회의원실 6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비서'로 근무한 자신의 경력을
4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보좌관'으로 근무했다고 허위로 기재해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첫 재판에서 공 의원은 허위 사실에 대한
인지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