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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경력 부풀린 언론인 벌금형
송고시간2022/11/15 18:00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언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황운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역 한 일간지 소속 언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예정이었던 B씨의 인터뷰를 실으면서
'대학강사' 경력을 '대학교수'로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