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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원 휴직했다" 속여 지원금 타낸 여행사 운영자 집행유예
송고시간2022/11/14 18:00
직원이 휴직한 것처럼 속여 정부로부터 고용 지원금을 받아 챙긴
여행사 운영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한윤옥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여행사 운영자인 A씨는 지난 2천20년
정상적으로 근무한 직원을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정부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 3천2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데 이어
직원을 새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창출 장려금 570여만 원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