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초상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울산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지역 내 각 사회복지시설장들에게 홍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고정 관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울산시장에게는 봉사활동과 후원물품 전달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초상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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