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한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를 운전하던 중 자신을 뒤따라오던 B씨의 차량이 자신의 운행을 방해한다고 오인해 B씨의 차량을 가로 막고 급정거하는 등 보복운전으로 충돌사고를 유발해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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