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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투자 사기에 피해금까지 은닉한 기획부동산 업자 실형
송고시간2022/11/08 18:00
부동산 투자 사기로 가로챈 돈을 돌려주지 않고 은닉한
50대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한근 부장판사는
사기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울주군의 한 토지를 매입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뒤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고 매매 대금도 돌려주지 않고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