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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명 퇴직금 등 체불 건설사 대표 집행유예
송고시간2022/11/03 18:00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조현선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울산의 한 건설사 대표이사인 A씨는
퇴직한 근로자 3명 임금과 퇴직금 등
1억 7천여만원을 법적 시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