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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원..선착순 1천700대
송고시간2022/02/18 17:00
자동차 주행거리를 단축하면 연말에 실적을 평가해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가 시행됩니다.

울산시는 지난해의 경우 203대의 차량 소유주에게 천450만 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는 예산이 대폭 늘어 오는 23일부터 3월 말까지 선착순으로
천700대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과 승합차 가운데
휘발유와 경유, LPG 차량으로, 소유주당 한 대만 등록할 수 있으며
전기와 하이브리드, 수소차량, 그리고 타 시도 등록 차량은 제외됩니다.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