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대선 때 투표지 찢고 소란 피운 60대 벌금형
송고시간2022/09/06 18:00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용지를 훼손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황운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제20대 대선 투표일인 지난 3월 9일
울산의 한 투표소에서 "도장이 반밖에 안 찍힌다"며
소리를 지르고 투표지를 찢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