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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직원 음주운전 근절대책 추진
송고시간2022/02/11 18:00
울주군이 직장 내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한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징계 기준이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울주군은 사전예방대책과 사후제재방안으로 나눠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의 사전예방대책은 전 직원 음주운전 근절 동참 서약서 작성과
음주운전 예방 귀가책임자 제도 등 5가지이며,
사후제재방안은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 보수 등의 불이익과
성과연봉과 상여금 제외 등 8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