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 지방선거 때 울산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낙마한 김주홍 전 후보 측이 노옥희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전 후보 측은 노 교육감이 선거 공보물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직무수행 지지도의 구체적인 항목을 언급하지 않은 채 전체 '최상위' 등급을 받은 것처럼 적시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 교육감 측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가 없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낼 것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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