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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3차례 거부한 50대 운전자 집행유예
송고시간2022/08/24 18:00
경찰의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한 5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정홍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도망을 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거지로 찾아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3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 거부로
4차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