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에 걸쳐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 농도를 조작한 대기업과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등 14명에게 무더기로 징역형과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 박정홍 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과 대기측정 대행업체 임직원 8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측정대행업체 2곳과 직원 2명에게 최고 500만 원의 벌금형을, 대기업 법인 2곳에 각각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기업 임원이나 환경담당 직원인 이들은 측정업체와 짜고 3년 넘게 수백 차례에 걸쳐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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