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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추행·폭행한 전 동구체육회장 벌금 500만원
송고시간2022/08/25 18:00
직원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울산동구체육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현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울산동구체육회장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예방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노래방 회식 자리 등에서 여직원을 3차례 추행하고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육회 수영 강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A씨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A씨는 이 사건으로 해임됐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