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울산동구체육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현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울산동구체육회장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예방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노래방 회식 자리 등에서 여직원을 3차례 추행하고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육회 수영 강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A씨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A씨는 이 사건으로 해임됐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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