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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