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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경찰관 폭행한 40대 남성 집유
송고시간2022/08/15 18:00
말다툼 끝에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남구의 한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폭행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씨에게
발길질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대리기사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가 가볍지 않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하고,
폭행 정도가 가벼운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