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오늘(8/11)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을 시행합니다.
BNK금융그룹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원금 상환 없이 직전 적용금리 수준으로 최대 1년간 연장할 수 있고, 분할 상환금도 최대 6개월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지원 대상은 집중호우로 인해 실질적인 재해 피해를 입은 고객으로 ‘피해 현장사진’ 등의 피해 관련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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