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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계도기간 10월 11일까지 연장
송고시간2022/08/09 18:00
보행자 보호 의무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의 홍보·계도 기간이
두 달 더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은 오는 10월 12일로 미뤄집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교차로 우회전을 하는 운전자가
보행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들 상당수가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경찰은 계도 기간을
오는 10월 11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