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시경제부시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이 비밀 정보로 부당이득을 얻고 추가 투기 정황까지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질타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경제부시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을 법정 구속하고 7억9천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부동산업자 김 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cg in) 송 전 부시장은 지난 2014년 12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있으면서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북구 신천동 아파트 건설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g out)
(cg in) 아내와 부동산업자 김씨 등 3명과 함께 해당 토지를 12억 4천900만 원에 매입했는데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이를 통해 3억 4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cg out)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이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cg in) 송 전 부시장 측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으로 비밀성이 없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g out)
(cg in) 오히려 이 사건 이전에도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여러차례 투기를 한 정황이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이례적으로 언급하며 이런 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cg out)
재판부는 추징금도 시세 차익이 아닌 송 전 부시장이 받은 토지 매매대금 전액을 부과했습니다.
[스탠드 업] 송 전 부시장 측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한 만큼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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