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일명 자살예방법이 오늘(8/4)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명 '자살예방법'이 오늘(8/4)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경찰과 소방이 자살시도자의 정보를 당사자 동의 이전에라도 지역 자살예방센터에 의무적으로 제공해 자살 위험성 조사와 위기상담, 치료 연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천년 기준 울산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3.6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높아 자살예방법 시행에 따른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서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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