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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로 80대 근로자 치어 중상 입힌 기사 집행유예
송고시간2022/08/08 18:00
관급공사 현장에서 80대 근로자가 굴착기 바퀴에 깔려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굴착기 기사와 현장소장에게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정홍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현장소장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21년 7월 울산 남구에서
상하수도 보수공사를 하던 중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은 채
굴착기로 전동 롤러를 운반하던 중 80대 근로자를 치어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