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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 청렴시책평가, 내년부터 학교 자율
송고시간2017/11/27 16:12
울산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소속기관 청렴시책평가
대상 기관에서 학교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학교가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방대한 양의 시책 추진과 보고서 제출 등의 부담과 노력을
학생교육에 쏟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청렴시책평가 추진방향이 변경됨에 따라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과 청렴교육 등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학교는 자체 청렴 직장교육 등으로 자율적으로 청렴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작성자 이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