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올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 192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자는 1년 이상 세금을 체납했거나 체납액이 천만 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입니다.
법인이 63곳에 28억 원, 개인이 129명에 62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5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153명, 1억 원 초과 체납자가 17명입니다.
체납자 명단은 공보와 행안부, 울산시 누리집 등에 상시공개되며, 이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와 신용불량 등록, 금융자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가해집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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