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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시행
송고시간2024/02/23 18:00
울산시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행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1년 동안 매월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진행됩니다.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입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신청은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