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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영, 공공개발 이익 환수제도 대비 간담회 개최
송고시간2021/12/15 17:00
안도영 시의원은 오늘(12/15) 울산시와 울산도시공사 관계자들과
민·관 공공개발 이익 환수제도 시행에 대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참여자에 대해
이윤율 상한을 두는 도시개발법과
분양가에 상한을 두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라 마련됐습니다.

안도영 의원은 "법안 통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진행하는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억제하고, 개발 이익 초과분을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과 주민 생활편의 시설 조성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울산에서도 조례 개정 등
추가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