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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칠 시의원,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송고시간2023/11/16 18:19
울산 전입세대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실효성 높은 전입지원 제도 운영의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울산시의회 김동칠 의원은, 탈울산을 방지를 위해 전입한 세대 가운데
1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한 세대에게 5만 원 상당의 전입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인구정책 추진에 공로가 있는 시민에게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울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를 심의를 통과했고 오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