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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문제로 다투다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12년
송고시간2021/09/06 18:00
평소 외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아내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평소 아내의 외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늦게 귀가한 아내로부터 외도했던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말을 듣자 이혼을 요구했다가 아내가 오히려 화를 내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