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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 폭언·직장 괴롭힘 공무원'..법원 "징계 정당"
송고시간2021/09/07 18:00
복무 불량에 민원인에게 폭언을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울주군 공무원에 대한 강등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정재우 부장판사는 울주군 공무원 A씨가
울주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 등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복무 불량과 민원처리 지연은 물론
상습 지각과 업무 태만을 일삼으며 민원인들에게 폭언을 하고,
상사와 동료들에게 막말을 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징계위에 회부돼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절차상 하자 등을 들어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26년간 근무하면서 징계와 훈계를 8차례 받을 만큼
근무 태도가 불량했고,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당한 징계라고 판단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