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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기 위해 신분증 위조한 불법체류 외국인 집행유예
송고시간2021/08/19 18:00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국내에 취업할 목적으로 신분증을 위조한
30대 외국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한근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취업할 목적으로 브로커에게 60만원을 주고
신분증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