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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차 이동 못 하게 '보복주차' 60대 벌금형
송고시간2021/08/20 18:00
자신의 차로 상대방 차를 가로막는 이른 바 '보복 주차'를 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주군의 한 숙박업소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공기청정기 등의 렌탈 계약 해지와 관련해 실랑이를 벌이다가
위약금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자
그곳에 주차돼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자신의 차로 가로막아
이틀 가량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