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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서 시비 붙은 상대 다치게 한 20대 징역 8개월
송고시간2021/08/16 16:07
울산지법 정한근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4월 새벽 울산의 한 클럽에서
팔이 부딪혀 시비가 붙은 30대 B 씨를 폭행하고
이후 일행 C 씨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같은해 동호회 축구를 하다
상대팀을 폭행해 수사를 받은 전적이 있는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