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고수익 알바인 줄..."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방조 '유죄'
송고시간2021/08/06 18:00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으로 일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김도영 판사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구직사이트에서 고객 응대 직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특정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특정 계좌로 입금하면 수당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며
피해자 5명으로부터 7천5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