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의 배상금을 받게되는 것처럼 가짜 판결문을 만들어 지인에게서 수천만원을 뜯어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 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한근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울산의 한 기업과의 소송에서 승소해 57억 원가량을 배상받는 것처럼 가짜 판결문을 만들어 지인에게 보여준 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6천8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방송국 국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또 다른 지인에게서 5천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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