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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7억 생기는데" 가짜 판결문으로 사기 60대 징역4년
송고시간2021/07/07 18:00
수십억원의 배상금을 받게되는 것처럼 가짜 판결문을 만들어
지인에게서 수천만원을 뜯어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 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한근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울산의 한 기업과의 소송에서 승소해
57억 원가량을 배상받는 것처럼 가짜 판결문을 만들어
지인에게 보여준 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6천8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방송국 국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또 다른 지인에게서 5천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