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강도와 절도 등 강력사건과 조직폭력배의 지역이권 개입 등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울산경찰청은 내일(21일)부터 지방선거가 끝나는 오는 6월 2일까지를 '민생침해범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인력을 집중시켜 강·절도범과 장물범, 그리고 조직폭력배 등의 검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단순히 범인 검거에만 그치지 않고, 장물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불법수익을 환수 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품 회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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