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들과 울산지역 모 언론사와의 여론조사 금품 수수 의혹사건과 관련해, 연루자들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6.2 지방선거의 여론조사를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울산지역 일간지 이 모 사장과 이 사장의 집과 신문사에서 압수한 컴퓨터와 장부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분석작업을 통해서 소환 대상자와 소환일정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지난 9일 울산지역 모 일간지 이모 사장을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울주군에 인허가와 관련한 편의를 봐주겠다며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같은 회사 신 모 광고국장도 함께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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