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에서 공공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친환경 녹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을 올해부터 '친환경 건축물 조성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새로 짓게되는 공공건축물과 공동주택, 5층 이상의 일반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 옥상과 벽, 그리고 옹벽 등을 친환경적으로 설계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시는, 친환경 녹화 사업을 권장하기 위해 우수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친환경 건축물' 명판을 달아줄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