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 시 아동과 부모를 분리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울산 동구와 북구에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가 추진됩니다.
쉼터는 동구에 여아 전용, 북구에 남아 전용 공간으로 설치하게 되며 각 지자체는 올 하반기 안에 피해 아동과 직원이 숙식하고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100제곱미터 이상 크기의 주택형 건물을 매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시설에는 보육사 3명과 임상심리 치료 전문인력 1명을 투입해 아동의 보호와 치료, 양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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