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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일_ 신차발매 효과 '톡톡' (R)
송고시간2010/01/11 09:00
지난해 시행된 노후차 세제지원 제도로
울산에서만 만3천대 정도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2배 가까이 많이 받은 건데,
하반기에 쏟아져 나온 신차 발매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R)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된 노후차 세제지원으로,
울산에서만 만2천800대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역 대상 노후차 12만8천대 가운데 10퍼센트에 해당합니다.

금액으로는 모두 106억4천300만원으로,
한 대당 평균 83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았습니다.

세제지원을 받은 차량은 시행 첫달인 5월에 천800대, 6월에 천700대,
7월에 천200대, 8월에는 700대로 갈수록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9월 들어 천200대를 회복한 이후 10월에 천500대,
11월에 천700대로 늘어나더니 12월에는 2천700대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시는 당초 노후차 혜택 대상 차량의 5퍼센트인 6천400대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은 차량은
예상치의 2배에 달했습니다.

하반기에 쏟아져 나온 신차가 위력을 톡톡히 발휘했다는 분석입니다.

싱크) 울산시 관계자
"작년 10월 이후 신차출시와 맞물려 자동차 업계의 판매전략이 강화됐고,
소비자들이 싼 가격에 새 차를 살 수 있다는 기회로 보고
적극 교체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할 때
취등록세와 개별소비세를 70퍼센트씩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38만대 정도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JCN뉴스 박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