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사례가 25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5건의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5건은 계도 조치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탈한 20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단이탈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됩니다. 울산시는 올해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할 방침입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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