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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리상한제' 울산 전역 확대 시행
송고시간2021/01/05 17:00
소상공인 금리상한제가 올해부터 울산 전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소상공인 금리상한제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재단이 담보를 전액 보증해주는 제도로,
금융기관 대출시 상한율 이내의 적정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해 울산시와 일부 기초단체에서 처음 시행했으며,
올해부터는 울산시와 5개 구군 전체로 확대 시행됩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