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가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중구의회 김도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와 주택임차인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조례'가 오늘(10/23) 중구의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이번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 회복 지원계획 마련과 피해실태 조사 등 구청장의 책무와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오는 2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표될 예정입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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