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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2021년 달라지는 울산시정
송고시간2020/12/29 17:00


앵커멘트) 내년부터 울산지역 주거와 상업지역의 차량 속도가
시속 50km 이내로 하향 조정됩니다.

청년 취업을 위한 청년일자리센터가 문을 열고,
70m 높이의 화재 진압이 가능한 고가 굴절 사다리차량이 도입됩니다.

내년에 새롭게 바뀌거나 개선되는 울산시정을 살펴봤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1월부터 울산벤처빌딩에
울산 청년일자리 전담센터가 문을 엽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현장 취업 지원에 나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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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상.하반기 신청에서
분기별 신청으로 변경됩니다.

경영안정자금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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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일반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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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IN)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동물을 죽이는 학대 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기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OUT)

동물학대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 연합체도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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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 아르누보 화재를 계기로 울산에도
고층건축물 화재 진압을 위한 70m 고가 굴절차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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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을 보호하는 쉼터가 2곳에서 4곳으로
늘어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 인력도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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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와 월남전에 참전했던 유공자들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이
5만 원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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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게 유급병가가 지원됩니다.

연간 10일 한도 내에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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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창작안정 융자 이자 지원 대상이 20명에서 40명으로,
창작장려금 지원 대상이 5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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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컨벤션센터가 4월에 문을 열고,
연말에는 울산시립미술관도 개관할 예정입니다.

스탠드업)울산시는 시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시정을 펼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