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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가격리 위반 결혼이주여성 벌금형 집행유예
송고시간2021/03/25 18:00
울산지법 정한근 부장판사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결혼이주여성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시어머니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격리 기간 중에
격리장소를 이탈해 남편과 함께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보건소를 가던 중
태풍 피해를 입은 남편의 사업장을 방문한 점과
앞서 남편도 격리조치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