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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의붓딸 친부, "훈육 목적으로 생각"
송고시간2014/09/29 15:21
울산에서 계모가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47살 이모에 대한
2차 재판에서 이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계모의 폭력

알고도 방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씨는 "아내 박씨가 아이를 때려온
사실을 알고 여러차례 말싸움을 한 적이 있지만,
아이를 정말 잘 키우겠다는 박씨의 말이 진심인 줄 알았기 때문에
아이를 때리는 것을 훈육목적으로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고, 계모 박씨의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등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씨의 다음공판은 10월 30일 있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