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계모가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47살 이모에 대한 2차 재판에서 이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계모의 폭력 을 알고도 방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씨는 "아내 박씨가 아이를 때려온 사실을 알고 여러차례 말싸움을 한 적이 있지만, 아이를 정말 잘 키우겠다는 박씨의 말이 진심인 줄 알았기 때문에 아이를 때리는 것을 훈육목적으로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고, 계모 박씨의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등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씨의 다음공판은 10월 30일 있을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