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현대차의 하도급 근로자 운용을 불법 파견으로 본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오늘(24일) 회사소식지 '함께 가는 길'을 통해 "물리적으로 외부간섭이 불가능한 공정과 외부 부품업체 하도급 직원까지 파견으로 본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상소를 즉각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그러나 상소심 진행과 별도로 지난 8월 사내하도급 직원 4천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한 특별협의 사항은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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