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900여명이 법원으로부터 정규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강모씨 등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이 모두 현대차의 파견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노조의 단체협약을 적용해 체불임금을 달라는 원고들 의 청구에 대해서는 전체 580억원 중 231억원만 인정했습니다. (내일)도 서울중앙지법에서 280여명에 대한 판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1심 판결과는 별개로 사내하청직원 4천명을 신규채용하는 특별협의 내용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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